Wednesday, July 1, 2026

美 연방대법원…“주 정부의 ‘여성 스포츠 남성 참가 금지’ 조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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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버지니아주 여성스포츠보호법 인정
20여 개 주의 관련 법률과 규정 효력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으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남성이 여학생 및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주 정부가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이러한 정책이 1972년 교육 수정헌법 제9편(타이틀 9)이나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국 대법원은 30일 오전 ‘웨스트버지니아주 대 B.P.J.’ 사건에 대한 결정을 통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여성스포츠보호법(Save Women’s Sports Act of 2021)’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학생 및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20여 개 주의 법률과 규정이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이번 판결이 린지 헤콕스 외 대 브래들리 리틀 외 사건의 쟁점이었던 아이다호주의 ‘여성스포츠 공정성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는 브렛 카바노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동참했다.

카바노 대법관은 “타이틀 9 및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에 따라, 학교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여성 및 소녀 스포츠 팀을 운영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학교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및 소녀 스포츠팀의 참가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대답은 ‘그렇다’이다”며 “타이틀9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 이외의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어 “타이틀9 규정이 별도의 스포츠팀 운영을 허용한 것은 바로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 즉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신체적 차이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뜻을 같이하며 해당 판결에 대해 일부 동의하고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또한 잭슨 대법관도 별도의 의견을 작성하여 일부 동의 및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B. P. J.의 타이틀 나인 관련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B. P. J.의 평등 보호 조항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미국 내 절반의 주가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여성으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남학생이 여학생 전용 스포츠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기독교 보수 성향의 옹호 단체인 ‘컨선드 위민 포 아메리카’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여성 성전환 남성 선수들이 각종 여학생 및 여성 스포츠대회에 출전하여 얻는 금메달이 1,9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초,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관련 법에 대해 하급 항소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논쟁의 찬반 양측의 옹호 단체, 선수, 공직자들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지자들은 이 결정을 공정성과 여성 선수 보호를 위한 승리로 환영한 반면, 반대 측은 여성 선수들과 경쟁하기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남성 선수들을 소외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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