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18, 2026

[차용조 목사 칼럼] “원로선교사직에 관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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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WPC 브라질노회장 차용조 목사(반석교회).

한국 교회 원로목사 제도의 갈등이 각 교단선교회와 같은 선교 현장으로 전이되는 상황은 매우 엄중한 과제다. 선교현장에서 원로선교사의 사역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기구의 재정적 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권위의 대우’와 ‘실질적 은퇴 체계’를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각 교단선교회가 지속 가능한 선교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1. 재정적 해방: ‘적립형’ 복지 체계로의 완전 전환

한국 교회의 원로목사 제도가 비판받는 핵심은 은퇴 시점에 개별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전별금이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각 교단선교회에 적용할 때는 ‘사후 부담’이 아닌 ‘사전 적립’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퇴직 연금 기금의 투명한 운용: 과거 각 교단선교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보았듯 선교사 기금 전용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은퇴기금(퇴직금 및 국민연금/교단연금)을 본부 운영비와 엄격히 분리하고, 전문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 관리를 강화하여 은퇴 시점에 교단선교회가 직접적인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 교단 후원 교회와의 분담 모델: 원로선교사 대우를 본부 예산에만 의존하면 교단선교회는 파산한다. ‘후원 교회 – 파송 노회 – 교단선교본부’가 3자 분담하는 연금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단선교본부의 각 선교사 1인당 재정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
  1. 사역적 대우: ‘원로’에서 ‘시니어 자문역’으로의 전환

원로(Honorary)라는 명예에 갇히기보다, 그분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자산화하는 구조를 만들어

야 한다.

  • 시니어 선교사(Senior Missionary) 제도 활성화: 정년 이후에도 건강과 사역 의지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원로’라는 이름으로 은퇴시키기보다, 비거주 순회 선교사나 지역부 고문(Consultant)의 직함을 부여한다.
  • 선교지 리더십 이양 매뉴얼화: 원로목사 문제의 핵심은 ‘은퇴 후 영향력 행사’다. 교단차원에서 은퇴 5년 전부터 현지 지도권 이양 및 재산권 포기 절차(예배당, 학교, 공적사역자산들)를 밟도록 규정화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선교사에게만 ‘명예원로’의 직함을 부여하여 도덕적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
  1. 주거 문제 해결: ‘실버타운’ 및 ‘선교사 안식처’ 확충

많은 선교사가 은퇴를 주저하는 실질적 이유는 한국 돌아왔을 때 살 곳이 없기 때문이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무리한 재정 요구도 줄어든다.

  • 공유 주거 모델 도입: 각 교단의 선교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교사 전용 실버타운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이는 개별 선교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며, 선교사들 간의 공동체를 유지해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다.
  • 지자체 기업 협력: 은퇴 선교사들을 ‘다문화 가정 상담가’나 ‘해외 진출 자문’ 등 지역사회 전문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의 주거 지원을 끌어내는 민관 협력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약

교단선교회가 원로선교사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존경은 극대화 하되, 재정적 의존도는 시스템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 과거 방식: 은퇴 시점에 후원 교회나 교단본부가 큰 비용을 일시에 부담(지속 불가능).
  • 미래 방식: 사역 기간 중 연금 적립 완료 + 은퇴 후에는 주거 인프라 제공 + 사역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하는 자문역 역할 부여 (지속 가능).

결국 원로선교사들이 “나의 노후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될 때, 비로소 교단선교회는 재정적 부담에서 해방되어 미래 선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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