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사례 ‘종교인소득신고 대응’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를 개정해,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및 일반기부금 단체 범위를 국내 거주자 및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교회가 해외 선교사와 해외 교회, 해외 선교단체 등에 지급하는 선교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우려가 생겼다. 아울러 해외 소속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한국교회와 선교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KWMA와 한국교회총연합은 정부의 세법 개정이 한국 선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 KWMA)는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 대응 공청회’를 8월 7일 CTS기독교TV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교회와 선교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다.
공청회는 KWMA 이강욱 협동총무의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개정은 국내의 한 이단 종교단체와 서울지방국세청 간의 소송이 배경이 됐다. 해당 이단 단체가 2012년부터 5년간 해외 지부에 선교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송금했고, 이를 파악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자, 정부가 상속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지난 2월 27일에 공포한 것이다.
이강욱 협동총무는 “이 개정안의 영향을 파악한 한교총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네 차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성숙 국무총리의 7월 22일 한교총 방문 때 이와 관련한 정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한국교회의 긴급 요청’과 ‘한국교회의 과제 및 개선안’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법에 대한 설명은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 김영근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김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개정의 핵심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범위를 비영리 내국법인과 거주자로 한정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를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개인, 국내 교회나 선교단체가 외국법인과 해외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1호의 개정 또한 기부금단체의 범위를 축소한 게 핵심이다. 종전에는 일반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국내 비영리법인의 해외 소속 단체까지 포함했으나, 개정 이후엔 국내 소재 소속 단체를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영근 회계사는 “내국법인과 개인이 해외 교회나 해외 선교법인, 해외 선교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 종전과 같은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국내 교회가 해외의 단체 등에 선교비를 보내는 경우에도 교회에 특정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들은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선교단체는 해외에 법인 또는 소속 단체를 두고 있는 사례가 많다. 더구나 해외에 거주하는 소속 선교사의 사례비나 활동비를 전달하는 것도 선교단체의 몫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선교단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속 선교단체의 해외 송금 사례를 들며 김영근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향후 대책을 설명한 김영근 회계사는 먼저 선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기 사례비의 경우 “종교인 소득신고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선교사가 직접 사용하는 필요 경비에 대해선 “교회나 단체 정관에 선교활동비 규정을 마련한다면, 목회활동비처럼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근 회계사는 이와 관련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과 기타 재산 구입, 해외 구제 활동을 위한 지출, 해외 사회사업을 위한 지출과 기타 선교를 위한 활동비 지출 등에 대해, 김영근 회계사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봐야 한다. 해당 지출에 대해 당장 보류할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근 회계사는 한교총이 종교 간 연합과 정부 사이의 TF팀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선교비 관련 세법 재개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