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7, 2026

아르헨티나 복음주의교회연합…“미성년자 호르몬 치료 제한령 효력 정지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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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위해 정부와 사회 모두 신중해야

아르헨티나 대법원 전경/아르헨티나 대법원 홍보 동영상 캡처.

아르헨티나 복음주의교회연합(ACIERA)은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DNU) 62/2025의 시행을 아르헨티나 항소법원이 일시 중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CDI가 보도했다.

ACIERA는 언론 보도를 통해 “공화국의 제도,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법적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동시에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 건강, 그리고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은 정부와 사회 모두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CIERA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발달이 진행 중인 아동 및 청소년기에 특정 호르몬 치료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수많은 의료 전문가와 과학적 연구 자료들이 경고해 왔다고 언급했다.

ACIERA는 아르헨티나가 ‘아동을 위한 최선의 유익’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원칙은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협약은 법률 제23,849호를 통해 아르헨티나 국내법으로 편입되었으며 헌법 제75조 22항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ACIERA는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포괄적 보호법(법률 제26,061호)’을 인용했다.

또한 ACIERA는 이 문제를 아르헨티나의 기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의회가 ‘성별 정체성법’을 개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수술적·화학적 성전환 시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이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 여러 국가가 채택한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서명하여 2025년 2월 6일 공포된 긴급 행정명령(DNU) 62/2025는 아르헨티나의 ‘성 정체성법(법률 제26,743호)’ 제11조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성 정체성에 신체를 일치시키기 위한 호르몬 치료나 수술적 시술은 18세 이상의 성인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밀레이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시술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과학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적 개입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성정체성법 제11조는 기존 법률에 명시된 조건과 안전장치 하에서 아동이 호르몬 치료 및 수술적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집행정지 명령은 해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아르헨티나 LGBT+ 연맹(FALGBT+)이 제기한 잠정 구제 신청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인 후 내려졌다.

티엠포 아르헨티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 잠정 단계에서 행정부가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긴급 행정명령으로 개정하는 데 필요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행정명령이 사안별 평가 시스템을 일률적인 금지 조치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명령을 통해 해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직접 판결한 것은 아니다. 대신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해당 조치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그 결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성정체성법 제11조의 이전 규정이 일시적으로 다시 적용되게 되었다. 노티시아스 아르헨티나스를 포함한 주요 언론 매체들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조치가 성 정체성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중대한 정책 변화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향후 사건 심리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ACIERA는 성명을 통해 영국, 스웨덴, 핀란드에서 최근 있었던 정책 변화를 언급했다.

핀란드의 경우, 보건의료선택위원회(PALKO)가 2020년 권고안을 개정하여 성별 불일치를 겪는 미성년자에게는 심리사회적 지원을 우선적인 치료로 제공하고, 의학적 개입은 신중하게 선별된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스웨덴에서는 국립보건복지위원회가 2022년 임상 지침을 개정하여, 사춘기 지연제 및 호르몬 치료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당 치료를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에서는 소아과 의사 힐러리 캐스가 주도한 독립적 검토 보고서인 캐이스 리뷰가 2024년,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지연제의 일상적 사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해당 치료 관련 정책을 개정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아르헨티나 국내외에서 여전히 법적, 의학적, 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아동 치료와 관련된 기존의 법적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CIERA는 향후 수립될 모든 정책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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