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동성결혼 논쟁 불씨 키워
복음주의자들, 성경적 원칙 지켜야

과테말라의 LGBTQ+ 옹호 단체들이 결혼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민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적 소송은 결혼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법적 결합으로 정의하는 민법 제78조의 무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CDI 스페니쉬어판이 최근 보도했다.
이로써 동성결혼을 둘러싼 과테말라 내 논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결혼을 이성 커플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중 하나인 람다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법이 동성 커플의 결혼을 불허함으로써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해당 조항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배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을 통해 동성 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라틴 아메리카 내 다른 지역의 유사한 법적 움직임에 뒤이어 제기됐다.
2022년, 당시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대통령 정부는 과테말라시를 ‘이베로아메리카의 생명 수호 수도’로 선포했다. 같은 시기, 당시 의회 다수당이었던 집권당은 낙태 처벌을 강화하고 동성결혼 금지를 재확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자, 과테말라 복음주의 단체들도 대응태세에 나섰다. 과테말라 복음주의위원회(COEGUA)와 과테말라 복음주의포럼(FE502)은 자신들의 신학적·목회적 입장을 밝히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어떠한 형태의 증오나 차별도 거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러한 신념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 원칙을 저버려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COEGUA와 FE502는 “민법 제78조가 과테말라 공화국 헌법 제47조를 이행하는 조항이며, 헌법 제47조는 국가가 혼인이라는 법적 토대 위에 가족 조직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수호하는 것은 헌법 존중, 법적 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이 청원에 대한 심리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영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