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관련 정책 거부로 해고돼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성전환 관련 의료 절차를 지원하거나 환자가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미국 미시간주의 의료 종사자가 41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이와관련, 발레리 클루스터만이라는 한 여성 의료 종사자는 17년간 의료 분야에 종사해 오던 중, 2021년 미시간대학교 헬스 웨스트(UMHW)에서 해고됐다.
UMHW가 클루스터만이 근무하던 병원을 인수했을 당시, 직원들은 성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그녀는 해당 정책의 일부 내용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며 종교적 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그녀는 병원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소환되었는데, 변호인들은 이를 “심문”에 비유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성전환 수술을 위해 환자를 의뢰할 것인지, 그리고 환자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성, 공정성 및 포용성(DEI) 담당자는 클루스터만의 기독교 신앙을 표적삼아 그녀를 “악마”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성 정체성 장애 환자들의 자살에 그녀가 일조했다고 비난하고, 성경과 종교적 신념은 병원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올해 초, 클루스터만은 미국 종교자유위원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신을 의료계로 이끌었고, 지금도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클루스터먼의 소송을 지원했던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는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UMHW는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종교적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