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3, 2026

스위스 복음주의자들…“제네바주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 조치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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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억압돼서는 안돼

ge.ch

스위스 복음주의 지도자 3인이 제네바주 의회 내 종교적 상징물 착용(십자가, 히잡, 키파 등)을 금지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네바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 의원들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결정은 올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됐다.

이번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복음주의 지도자로는 기독교 공공문제협회(Christian Public Affairs Association)의 마이클 무츠너 국장, 유엔(UN)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을 대표하는 마르쿠스 호퍼, 그리고 복음주의 정당 소속 은퇴 목사이자 신학자인 조셉 카봉고다.

이와관련, 심지어 좌파 성향의 정당들 또한 이번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종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종교적 상징물에 대한 조치로, 대평의회로 불리는 제네바주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에대해 기독교 공공문제협회 마이클 무츠너 국장은 “종교의 자유는 모두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게 된다”며 “한 종교 공동체의 권리가 제한되면 모든 공동체의 자유 또한 취약해지고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이자,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바라는 자유를 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기를 바라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복음주의연맹은 성명을 통해 “중립성과 종교적 평화를 보장하는 국가 질서를 지지하지만, 민주적 공간에서는 종교적 신념이 억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제네바 헌법재판소의 몫이며, 항소 절차가 진행될 경우 스위스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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