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24, 2026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동성결혼 인정 요구 만장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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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동성결혼 인정 추세와 대비
전통적인 가족관 옹호자들 환영

과테말라 헌법재판소/과테말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만장일치로 기각함으로써, 동성결합의 법적 인정을 추진해 온 성소수자(LGBTIQ+) 권리 옹호 단체 ‘람다협회(Lambda Association)’의 시도를 무산시켰다.

다시말해 결혼을 “남녀가 함께 살고, 자녀를 낳아 양육 및 교육하며, 서로를 돕기 위해 결합하는 사회적 제도”로 정의한 과테말라 민법 제78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람다협회는 해당 조항이 평등, 자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만장일치 기각 결정은 향후 내려질 본안 판결의 방향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법상 과테말라의 동성커플은 과테말라 사회보장청(IGSS)을 통한 공동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 사후 연금 수령이나 공동 재산 및 상속에 대한 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도 없다.

람다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수천 명의 과테말라 국민이 법적으로 관계를 공식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과 전통적 가족관 옹호자들은 이번 판결을 결혼을 이성 간의 제도로 보아온 헌법의 역사적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과테말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거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성결합을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됐다.

한편 앞서 과테말라의 LGBTQ+ 옹호 단체들은 “결혼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민법 제78조의 폐지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관련기사(과테말라 복음주의 지도자들…“결혼의 정의 변경 시도 반대 – wgt.news/과테말라-복음주의-지도자들결혼의-정의-변경)참조.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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