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4, 2026

신앙 자유 수호…”차별금지법 저지 총력전”

인기 칼럼

22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로 논란 재점화
기존안보다 법적 집행·구제 한단계 강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통해 반대
낙선운동 예고부터 시위 서명운동 병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단체와 시민들이 지난 3월 28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이를 저지하려는 기독교계의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교계는 해당 법안이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 중이다.

현재 한국 제22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추진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은 성별, 장애, 연령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22대 발의안은 기존 논의보다 법적 집행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 입증 책임을 지우는 ‘거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법적 구제 수단이 더욱 강력해졌다.

한국 교계는 이 법안이 단순한 차별 금지를 넘어 사회적 역차별과 신앙의 위축을 가져올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혐오 표현’이나 ‘차별’로 규정될 수 있어, 목회자의 설교권과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무제한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과 종교 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을 가해 침묵을 강요하는 ‘입막음용’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생물학적 성(남·녀)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교계는 법안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광장 집회, 법리 대응, 정치적 압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서울시청과 대한문 일대에서는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대규모로 개최됐다. 대회장을 맡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법안 속의 치명적 독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설교조차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지역구 정치인들의 입법 활동을 엄중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교계는 광장 집회를 넘어 정치권을 향한 실질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계 단체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차기 선거에서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또한 지역구 사무실 항의 방문과 전화 폭주 등을 통해 의원들이 느끼는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고, 국토 순례, 온라인 서명 운동, 법리 분석 포럼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반대 여론을 결집할 계획이다.

반면, 에큐메니칼 진영과 사회선교단체는 차별금지법이 ‘사랑과 평등’이라는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이 공공 영역의 부당한 차별을 막을 뿐, 설교 등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가짜뉴스 대응 안내서 배포와 연합 예배 등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소수자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이처럼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교계 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논리 대결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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