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5, 2026

여성안수 원천봉쇄…“헌법개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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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강도권과 목사안수 ‘즉각 시행’ 촉구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회원들이 “여성안수 원천봉쇄하는 헌법 개정을 거부한다”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안수 원천봉쇄하는 헌법개정 거부한다!”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공동대표 김종미 구교형, 이하 여안추)이 오는 봄 정기노회에서 노회 수의를 앞두고 있는 여성강도권 헌법 개정안이 “여성 차별을 명문화하며 여성안수를 원천봉쇄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안추는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공간이제에서 ‘예장합동 여성 차별 헌법 개정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 목사의 자격을 ‘남자’로 한정하려는 예장합동의 헌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공동대표 구교형 대표는 “헌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에서 기존 ‘만 29세 이상인 자로 한다’를, ‘만 29세 이상 남자로 한다’로 수정한다. 또 제정치 15장에도 목사의 직문에 목사 자격과 관련한 부분에 전부 ‘남자’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수정안”이라며,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사는 될지라도 목사는 될 수 없다고 못 박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필요 없으니, 여성 안수를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 달라. 여성 안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박유미 교수는 “예장합동에 소속된 많은 목사들이 여성 안수를 찬성하거나 그 필요를 이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회와 총회에서 여성 안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예장합동에서 여성 안수가 시행되지 않고 여성 강도권 문제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이러한 대다수 목사들의 무관심과 비겁함 때문이다. 남성 목사들도 여성 안수가 옳다는 목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성희 전도사는 여성 강도권 헌법 개정과 관련해 “여성 안수라는 출구를 찾던 여성사역자들이 강도권이란 미끼를 물어 여성안수 불허라는 덫에 걸리게 되고 그 출구는 굳게 봉쇄해 버리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함께 공부하던 남자 목사들은 꿈과 비전을 갖고 성장해가는 데 여성들은 평생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비인격적 처사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국 노회에 △헌법 개정안 노회 수의 반대 △헌법 수정 없이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고시 시행 헌의 △여성 강도사에게 성례권 허락 △여성 군목 안수 등을 촉구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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