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표현 자유 장려 결의안 승인

미국 유타주 의회는 학교와 정부 기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에서의 종교적 표현 자유 보호를 장려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클 피터슨(공화당) 주 하원의원과 케빈 스트래튼(공화당)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원 동시 결의안 4호는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의 자유 표현을 지지하고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2월 19일 통과된 후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결의안은 주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립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부 기관들이 종교 의식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상징물 보호를 지지하고 종교 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독립선언문과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를 비롯한 건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시민 생활에 종교가 어떠한 역사적인 역할을 했는지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은 조지 워싱턴이 1790년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의 유대인 회중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새로운 국가가 “편견을 용납하지 않고, 박해를 돕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안전해야 한다고 한 내용도 언급했다.
결의안은 또한 미국 대법원이 최근 종교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전 판례들을 재검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2년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 사건 판결을 인용했다.
이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가 개인의 신념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할 권리도 보호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동시 결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대신, 공공 정책에 대한 주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공식 입법 성명서로 기록된다.
이데이빗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