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6, 2026

예장합동 ‘여성 강도권 헌법개정’…“미래와 복음 확장 위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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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할 수 있는 공적 자격 부여

예장합동 여성사역자위원회 주최 헌법 개정 수의를 위한 서북권역 설명회에서 헌법수의분과장 조영기 목사가 노회 수의 시 헌법 개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장합동 여성강도사 제도 시행 관련 헌법개정 수의를 위한 서북권역 설명회가 3월 3일 서울 대한교회(윤영민 목사)에서 열렸다.

총회여성사역자위원회(위원장 조승호 목사) 주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서북지역 목사 장로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배춘섭 교수(총신신대원)가 ‘여성 강도사 헌법개정 수의’에 대해, 이상학 목사(신암교회)가 ‘미래와 복음 확장을 위한 결단’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배춘섭 교수는 여성 강도권을 ‘교회의 리더십 아래 설교할 수 있는 공적 자격 및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여성 강도사를 인정하는 것은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회와 신학교에서 존재했던 불일치, 즉 공적 설교자가 아닌 여성에게 공적 설교를 하게 하고, 공적 설교자를 양성하는 신대원에 공적 설교자가 될 수 없는 여학생을 입학하게 했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배 교수는 “우수한 여성 교역자들의 타교단 이탈을 막고 전국 교회가 직면한 부교역자 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는 봄 정기노회에서 모든 노회가 여성 강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수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9회기 여성강도사헌법개정위원장으로 활약한 이상학 목사는 “소중한 복음을 더 힘 있기 전하기 위해 여성 강도사 인허라는 시대적 사명은 피할 수 없으며 외면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며, “여성 강도사 인허는 성경이 증언하는 동역의 원리를 교단 법 안에 구현하는 성경적 회복이며, 교단에서 정성껏 키운 여성 인재의 타교단 유출을 막고 복음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선한 결단”이라고 독려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예배는 위원회 서기 피승민 목사 사회, 정판술 목사 기도, 증경총회장 김선규 목사 ‘여성 사사 드보라’, 서북협 대표회장 정영기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위원회는 봄 정기노회를 앞두고 3월 17일 장성교회(김재철 목사), 3월 19일 인천 신광교회(박성호 목사), 3월 24일 대구 참좋은교회(이윤찬 목사), 3월 26일 부산 초량교회(김대훈 목사)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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