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4, 2026

종교자유 ‘천부인권’…“교회 ‘선지자적 사명’ 수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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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갈 물리는 민법 개정안은 위헌적

종교의자유수호위한교회연대 등의 시민종교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사랑아트채플에서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의 자율성 침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본래적 의미를 고찰하고 위헌적 입법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종교의자유수호위한교회연대(이하 종수연) 등의 시민종교단체는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사랑아트채플에서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법 개정안 등 종교 법인의 해산과 재산 국고 귀속을 명시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묻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자회견에서 김진홍 목사(두레교회)는 “현재의 시련은 가을바람에 사라질 허상과 같다”며 “일시적인 사회적 파고에 흔들리지 말고 한국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신앙의 행보를 독려했다.

예장 백석총회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영안교회)는 일부 이단 세력의 정교유착 문제를 빌미로 정통 기독교의 신앙 활동까지 도맡아 억압하려는 입법 행태를 개탄하며, “다음세대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악법 저지를 위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한국 사회가 헌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종교가 정치나 공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적용하며 교회를 옥죄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정신을 완전히 오독한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정교분리 원칙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교회의 입을 막는 이념적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교회의 민주화 요구를 막기 위해 내세웠던 정교분리 논리가, 지금은 집권 세력에 대한 교회의 비판을 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

심 변호사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방어적 의미’이지 교회가 국가나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선지자적 행위를 금하는 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다른 사회 단체는 정치 참여가 자유로운 반면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의 원칙 위배”라고 꼬집었다.

국제적 헌법 흐름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신동천 교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는 미국의 최근 판례 동향을 분석하며,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이 고수해 온 엄격한 ‘정교분리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케네디 대 브레머튼 교육구’ 사건을 통해 과거 정교분리 판단 기준으로 쓰이던 ‘레몬 테스트(Lemon Test)’가 폐기됐음을 강조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정교분리를 이유로 개인의 종교적 표현을 억제할 수 없으며, 종교적 관행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중립성’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국가는 종교에 대해 적대적이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개인의 적극적인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우리 헌법의 역사적 관행을 근거로 교회의 설교 등을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교회의 예배 중 설교를 단순히 ‘선거운동’으로 치부해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인 ‘신념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옥죄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내면의 확신을 넘어, 신앙적 신념을 담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타협할 불가능한 천부인권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 원로)는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다. 은혜를 아는 민족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밝히며, 헌법적 권리 수호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담대한 헌신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는 종교의자유수호위한교회연대(종수연)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반성경적 입법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수연 신임 이사장에 선임된 예장 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정치는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한국교회는 영적 전선을 구축해 사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이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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