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기공협 25일 종로서 간담회
“포괄적 입법 내용, 자진 철회하라”

한국 기독교계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교회 해산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악법”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며,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는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 법률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사이비 종교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단체 전체를 행정권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 논의는 신천지와 통일교 등 일부 집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과 불법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정교분리 원칙 확립’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기독교계 내에서는 개정안의 핵심인 민법 제37조·38조 강화 내용이 지적돼 왔다.
현재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취소 사유에 ‘조직적·반복적 정치 개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과 재산 몰수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발제에서 권순철 변호사(기공협 정책위원장)는 “개정안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며 “법인을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본질적인 위법 행위여야 함에도, 이번 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자칫 이 법안을 반대할 때, 사이비 종교를 옹호하는 논리로 비춰질까 우려되지만, 법리적으로는 규제 입법으로서 매우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지영준 변호사 역시 “신천지에 적용하려는 법률적 잣대가 결국 정통 기독교와 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신천지나 통일교의 조직적 지배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교단 유지재단이나 연합기관이 주 타겟이 될 것이며, 이들이 해산될 경우 소속된 수많은 지교회의 연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철영 상임대표(기공협) 김철훈 사무총장(한교총) 권순철 변호사(기공협 정책위원장)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김지환 정책위원(기공협)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 정찬수 법인사무총장(한교총) 백중현 종무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했다.
김철영 상임대표는 간담회를 마치며 “정교 유착과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는 공감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법률 용어로 종교를 규율하는 것은 규범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독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