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5, 2026

동성결혼식 촬영 거부 기독교인 사진작가 승소…“루이빌市 ‘차별금지’ 관련 80만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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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 권리 침해 인정

켄터키주 루이빌 시가 시 공무원들이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기독교인 사진작가 첼시 넬슨(Chelsey Nelson)의 손을 들어준 연방 판사의 판결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3월 24일 제출된 이번 합의안은 시 당국이 소송 비용으로 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수년 동안 법원에서 진행돼 왔다. 핵심 쟁점은 지역의 차별금지 조례가 그녀에게 동성 결혼식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접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한 연방 판사는 시 당국에 수십 년 된 차별금지 규정을 집행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루이빌 시장 크레이그 그린버그는 이 결정에 항소했다. 2019년에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결국 넬슨에게 유리한 영구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넬슨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사건인 ‘303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 사건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2023년 6대 3의 판결로, 대법관들은 정부가 “표현 활동을 빌미로 특정 발언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당국이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를 담은 창작물을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를 확립했으며, 이에 따라 루이빌 사건을 심리 중이던 제6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을 하급 법원인 지방법원으로 환송하여 추가 심리를 진행하도록 명령해야 했다. 이에따라 넬슨의 소송은 이미 사실상 승패가 결정된 상태였다.

대법원이 선례를 확립하면 모든 하급 법원은 대법관들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넬슨의 법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

넬슨을 대리하는 종교 자유 전문 로펌인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의뢰인의 법적 승리를 축하했다.

ADF의 브라이언 네이하트 수석 변호사는 “루이빌 시 공무원들은 거의 6년 동안 첼시에게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결혼관을 강요하려 위협했다. 그같은 위협은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부여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번 합의는 루이빌 시가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깨닫게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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