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상담사 ‘성경적 상담’ 위기
“칠레스 대 살라자르” 소송의 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LGBT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 한창이다.
이는 주정부가 상담사, 특히 기독교 상담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규정하거나, 주정부에게 상담실 세계관에 대한 방향 제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원칙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담 중에 이루어지는 ‘양심의 자유’는 더 이상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게 된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콜로라도주 칠레스 대 살라자르(Chiles v. Salazar) 소송건이 있다.
이 소송은 면허를 소지한 상담사가 미성년자의 원치 않는 동성애적 끌림을 줄이거나 생물학적 성별과의 일치를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다. 설령 그것이 내담자의 요청일지라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2025년 10월에 구두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법률이 단순히 전문가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판결은 오는 6월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이 중요한 것은 상담은 수술이나 처방전, 또는 신체적 시술이 아닌 대화를 통한 조언이며 언어 치료이기 때문이다.
만약 주정부가 한 상담사가 “당신은 굳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벌하면서, 다른 상담사가 “당신은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허용한다면, 이는 콜로라도주가 치료행위를 중립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게 된다.
문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콜로라도주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원 법안 26-1322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상대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변경을 위한 상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담사뿐만 아니라 고용주나 관리자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인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 제기 기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경제적 손해, 비경제적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설사 주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주 의원들은 법적 공방을 통해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본 분쟁의 핵심은 내담자, 특히 부모의 보호아래 있거나 또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진심으로 고통받는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관, 신앙, 그리고 목표에 부합하는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상담사가 정부의 속박이 아닌 자율적 상담의 헌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다.
기독교 상담사들은 자신의 자격 면허와 신앙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성경에 기초한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정부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내담자들에게 정부가 승인한 형태의 치료만 받을 수 있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콜로라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콜로라도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성경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 시류에 편승되지 않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데이빗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