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박해 문제 해결 절실
근본적인 인권 보호 위해 필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종교자유 향상은 국가의 안보, 경제적 번영, 그리고 안정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USCIRF 비키 하츨러 위원장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직책에 대한 지명자를 조속히 내세우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그래야만 “현 행정부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국제 종교자유 향상에 대한 공언을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SCIR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해외 종교자유 옹호를 위한 특사를 신속히 지명할 것을, 그리고 의회에는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 담당 특사’ 직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내내 공석으로 남아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을 지낸 목사 출신의 마크 워커가 앞서 지명된 바 있으나, 워커와 함께 의회에서 활동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원 두 명이 공개적으로 그의 지명에 반대하면서,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커를 위해 ‘글로벌 종교자유 담당 수석고문’이라는 직책을 신설했으나, 해당 직책의 임기는 법률상 90일로 제한되어 있다. 결국 워커는 지난 4월 21일 국무부를 떠났다.
워커가 국무부를 떠날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종교자유에 있어 미국보다 더 신뢰할만한 친구는 없으며, 우리는 전 세계의 종교자유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현 행정부는 기독교인 박해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종교자유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며 “현재의 최우선 과제는 종교자유를 침해한 정부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인 라일리 반스가 종교자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USCIRF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초당적 성격을 띠는 의회 산하 독립 기구다. 이 위원회는 해외에서의 보편적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감시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리고 의회에 관련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종교자유법’은 바로 이 ‘국제종교자유 담당 특사’ 직책을 신설한 법률이기도 하다.
이데이빗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