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6, 2026

美 교회 등 비영리단체…“정치 후보 지지와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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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행위 금지 ‘존슨 수정안’ 존중
美 연방판사, 텍사스州 관련 소송 기각

 

최근 한 연방 판사가 교회 및 기타 종교기관이 특정 정치후보를 지지해도 비영리단체로서의 면세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주도의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텍사스주 타일러의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자신이 미 국세청(IRS)이 텍사스주의 두 교회 및 ‘전미종교방송인협회(NRB)’와 체결한 합의안을 심리하고 승인할 권한이 없다며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IRS가 제안한 합의안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종교 및 비종교단체 불문)의 정치적 행위가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면세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돼 있다. 다시말해 정치적 행위를 금하고 있는 수십 년 된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미 국세청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NRB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안이다.

이 소송은 1954년에 제정된 세법 조항인 일명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존슨 수정안은 당시 상원의원이었으며 후에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수정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에 임명된 바커 판사는 미국정교분리연합(AUSCS) 측의 반대 의견에 손을 들어주며, 조세금지명령법에 따라 해당 합의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바커 판사는 존슨 수정안이 특정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징수될 수 있는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AUSCS 회장 레이첼 레이저는 성명서를 통해 “존슨 수정안은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예배당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보루로 남을 것”이라며 바커 판사의 기각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NRB의 법률 고문인 마이클 패리스는 바커 판사의 판결이 소송 진행을 허용하는 금지명령법 예외 조항을 무시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S는 아직까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IRS는 작년에 합의안을 제안하며, 존슨 수정안을 종교 시설과 신도 간의 소통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적 권리 보호 조항과 “심각한 충돌”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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