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4, 2026

캘리포니아州 종교인 보호 법안 발의…“종교 시설 주변 100피트 내 시위대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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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신앙생활 누릴 자유 있어

캘리포니아주 의사당/캘리포니아주의회 홈페이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레베카 바우어-카한은 종교 시설 출입구 주변 100피트(30미터 정도) 반경에 시위 금지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레베카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평화로운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대인 출신인 레베카 의원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며 “최근 종교 시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와 표적 공격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운 현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종교 시설 출입구 근처에서 8피트(2.4미터 정도) 이내로 접근하여 전단지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표지판을 드는 행위, 구두로 항의 또는 훈계하며 해당 반경 내에 있는 사람(탑승자 포함)을 괴롭히고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범의 경우는 경범죄로 여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이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부과되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이비드 보카슬리 캘리포니아 유대인협회 사무총장은 “너무나 많은 종교 공동체가 표적이 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종교 시설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연합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뉴욕시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주요 공격 대상이 된 유대인 단체들은 대체로 지지한 반면, 일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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