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기자회견

정교분리 원칙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계 대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4월 1일 국회 앞 계단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가 주최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에는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손현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조배숙·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와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당 민법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제도적 분리를 의미할 뿐 종교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교단체 해산 요건과 국가의 감독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종교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은 “일부 종교단체의 문제를 이유로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을 이유로 공동체 전체를 해체하는 것과 같다”며 “해당 법안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와 종교의 제도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금지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행정직원이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도들의 헌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운성 목사는 “하나의 독초 씨앗이 자라 온 산을 덮으면 제거가 불가능하다”며 “민법 개정안은 독초의 씨앗과 같으며, 애초에 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단·사이비 문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의 영역으로, 법으로 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민 목사(금란교회)는 “현재의 민법 개정안은 기준이 모호해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오직 특정 단체를 표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합법적인 폭력이자 종교의 입을 틀어막는 재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형법 제300조(이른바 ‘사교 단속 조항’)와 러시아의 반테러법 개정안인 ‘야로바야법’ 등 해외 종교 통제 사례를 언급하며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민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호 목사는 “일제가 정교분리를 내세워 대한민국을 탄압했을 당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들은 철저한 애국자였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가족·자녀, 교회를 지키자”고 촉구했다.
손현보 목사는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종교의 사회적 발언을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해당 법안은 종교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사례에서도 정교분리가 왜곡되면서 종교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된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입법은 매우 위험한 시도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반위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민법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개정안이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영장 없는 조사와 재산 몰수 등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교분리 원칙이 왜곡된 채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종교인의 사회적·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최혁진 의원과 관련 정치권을 비판하며, 법안 추진 중단과 철회를 요구했다.
[뉴스파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