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학생 권리 침해 주장

미국 법무부(DOJ)는 최근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두 명의 기독교인 고등학생이 탈의실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은 후 종교적 차별을 주장하며 제기됐다.
S.W. et al. 대 Loudoun County School Board 사건에서, DOJ는 버지니아주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고’성 정체성’ 개념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OJ 민권국의 하르미트 K. 딜런 차관보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라우든 카운티가 성 이데올로기를 추진하고 홍보하는 것은 생물학적 현실을 부정하는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소송장에 따르면,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2024년 가을 학기와 2025년 봄 학기 동안 스톤 브리지 고등학교의 남학생 탈의실을 이용했다. 이 학생은 교육구 정책에 따라 탈의실 이용이 허용됐다. 이에 기독교인 남학생 두 명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탈의실 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학생들은 결국 트랜스젠더 학생이 탈의실에서 녹음한 내용에 포함된 발언 때문에 타이틀 IX 위반으로 10일간 정학 처분을 받았다.
DOJ에 따르면, 해당 교육구의 정책 8040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성 정체성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장려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DOJ는 “라우든 카운티 교육구는 관련 기독교인 남학생들의 종교적 행위가 학교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헌법으로 보호받는 활동을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규정했다”며 “해당 학생들에게 10일 간의 정학 처분을 내리고,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더욱 침해하는 ‘종합 학생 지원 계획’에 따르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영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