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5, 2026

교회 침체 위기…“노회 구조조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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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경계위·노회구조조정위 연합공청회
노회 숫자는 많으나 제 기능 발휘는 약화

예장합동 노회간지역경계연구위원회와 노회구조조정연구위원회가 ‘정책 총회, 실행 노회를 위한 연합공청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노회 조정은 총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장합동 노회간지역경계연구위원회(위원장 박창식 목사)와 노회구조조정연구위원회(위원장 이재천 목사)가 ‘정책 총회, 실행 노회를 위한 연합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5월 28일 본 총회회관 2층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이번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수많은 참석자가 자리를 가득 채웠으며,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먼저 ‘건강한 노회를 위한 노회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이재천 목사는 현재 교단 내 노회 수가 165개에 달하지만, 상당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목사는 “오는 제111회 총회에서는 현행 노회 구성 요건인 ‘21당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결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목사는 전국 161개 노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노회가 연합회 활동 없이 단순 회의체 형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노회 내 연합회 조직률은 여전도회(61%), 주일학교(57%), 남전도회(49%), 기독청장년면려회(15%) 순이었으며, 조사 대상 노회의 27%는 4개 연합회가 전부 미조직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 노회 경계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발표한 박창식 목사는 노회 경계 문제의 결정적 기점으로 1952년 무지역노회의 출발 결의와 2004년 무지역노회 분립 허락 결의를 꼽았다. 박 목사는 대도시 팽창으로 인해 특정 지역 내에 무수히 많은 노회가 난립하고, 심지어 제주와 서울이 하나의 시찰로 묶이는 등 경계의 모호함과 무지역화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회 침체라는 위기 앞에 노회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며, “총회가 향후 5년간 노회 분립 금지를 선언하고 행정권역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권역별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반의 정비안을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총회를 위한 노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김보현 목사(예장통합 전 사무총장)는 “성공적인 정책 총회를 위해 노회는 세 가지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노회가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를 총회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명예욕과 비본질적인 정치 토론에서 벗어나 지교회를 살피는 본연의 행정과 전문성을 회복하는 ‘체질 개선’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규모와 상관없이 헌법이 명시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자립 기반을 갖추어 ‘완전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김 목사는 예장합동과 통합의 헌법 규정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합동 교단은 노회 조직 요건을 단순히 ‘21당회 이상’으로 명시한 반면, 통합 교단은 이를 4개 항으로 세분화했다는 점을 밝혔다. 김 목사에 따르면 통합 측 총회 헌법은 치리회로서의 노회 구성 요건을 ‘일정한 구역 안에 시무 목사 30인, 당회(조직교회) 30처 이상, 세례교인(입교인) 3,0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교회의 세례교인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원하도록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회를 맡은 이재천 목사가 발언을 조율해야 할 정도로 질문이 쏟아졌다. 다수의 질의자는 “노회 조정은 총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가오는 제111회 총회에서 강력한 조치와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열망을 나타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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