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25, 2026

예장합동 제111회 정기총회…“정년 연장 결국 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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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42표 포함 찬성 425표, 반대 519표로 부결

총회 셋째 날 오후에 진행된 정치부 보고의 첫 번째 안건인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안건은 부결됐다.

정년 연장이 또다시 부결됐다. 정영교 총회장이 주도해 조건부 정년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이조차도 총대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총회 셋째 날 오후에 진행된 정치부 보고의 첫 번째 안건은 ‘정년 연장’이었다. 총회 현장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주도한 인물은 다름 아닌 총회장 정영교 목사였다.

정년 연장 관련해 7개 노회에서 ‘목사 만 70세 정년 폐지’, ‘목사, 장로, 집사의 정년 75세 연장’, ‘총회 정년 만 70세에서 만 73세 연장’ 등을 청원했다.

하지만 정영교 목사는 청원 내용과 별개로 ‘항존직 정년(만 70세)은 헌법을 유지하되, 교회가 정관을 만들어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만 75세까지 목사는 대표자로 시무할 수 있으며 교회 직원 연령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당회장 외 총회와 노회 공직을 맡을 수 없다(2028년 1월부터 시행)’라는 헌법을 잠재한 조건부 정년 연장안을 성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찬반 양측이 맞붙었다. 정영교 총회장 포함해 총대 20명이 마이크를 잡고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을 펼쳤다.

총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 끝에 전자투표로 총회장이 성안한 정년 연장안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이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서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결과 찬성 425표, 반대 477표가 나왔다. 또한 앞서 총회는 위임 42표를 다수표에 포함하기로 하고 투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찬성 425표, 반대 519표로 정년 연장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제108회 총회부터 이번 제111회 총회까지 매년 정년 연장 안건이 상정됐으나, 그때마다 부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선 총회장이 주도하며 조건부 정년 연장안을 상정했으나, 이마저도 부결됐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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