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안교회의 가처분 일부 인용
주일 예배 방해하는 집회·시위 금지

법원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신천지의 집회 및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매경)는 대전도안교회가 신천지 맛디아 지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9월 1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간접강제 등에 대해선 일단 기각했다.
신천지 맛디아 지파 측은 8주 이상 매주 일요일 대전도안교회(양형주 목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측정된 소음이 최대 100.8데시벨에 이르는 등 예배 활동에 큰 피해를 줬다. 이에 대전도안교회는 신천지가 예배 시간에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성도들의 예배와 종교활동이 방해받고 있다며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맛디아 지파가 대전도안교회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장소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10분부터 11시까지,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4항의 취지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법원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종교활동의 자유 역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는 “예배 시간임을 버젓이 알고도 소음을 유발하여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천지가 불법적인 집단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이며, 집단 시위를 통한 소음을 유발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성도들의 안전과 평온한 예배를 지키는 한편,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와 이단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기독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