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표현의 자유 有無

미국 목회자의 설교 내용에 대한 법적 공방이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교회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 존슨 수정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미종교방송인협회(NRB), 미국중보기도회(Intercessors for America), 그리고 텍사스주에 있는 두 교회는 교회 등 면세 비영리 단체가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존슨 수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이 단체들과 국세청(IRS)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과 성경적 관점에서 후보자와 선거에 대해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경우, IRS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합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텍사스주 연방판사는 연방 세법에 따라 법원이 이를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합의안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이 사건은 제5순회 항소법원으로 넘겨졌다.
법무부는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존슨 수정안 지지자들은 이 수정안이 교회가 정치 캠페인의 플랫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 수정안이 사람들의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억압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인 벤 카슨 박사는 존슨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카슨 박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소송으로부터 종교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존슨 수정안 폐지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공공생활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데이빗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