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제1조 표현자유 위반
州 하원 법안 26-1322폐기돼야

미국 연방대법원은 면허 소지 전문가들이 성적 지향의 변화를 모색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치료 행위를 하거나,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행위를 금지한 콜로라도州 법률안에 대해 8대 1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10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의 추가 심리를 위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됐다.
연방대법은 3월 31일(화)에 발표된 칠레스 대 살라자르(Chiles v. Salazar-콜로라도주 규제기관 관리국장) 외’ 사건에서, 콜로라도주의 해당 금지 조치가 기독교인 칼리 칠레스의 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규제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법원 의견서를 낭독하며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구두 표현은 그 전형적인 예로, 칠레스 사건은 이에 속한다”며 “이 사건에서 하급 법원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콜로라도 주법은 칠레스의 발언 내용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지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사상이나 발언을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잭슨 판사는 “여러 주류 의료 단체들이 해당 치료법을 비난했기 때문에 콜로라도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며 “주 정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결론은, 비록 그 과정에서 의료 제공자의 발언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애 성향 및 성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을 돕는 임상 심리학자 조셉 니콜로시 주니어(Joseph Nicolosi Jr.) 박사도 대법원 판결 직후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법원이 심리 치료사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칠레스 대 살라자르 소송건은 면허를 소지한 상담사가 미성년자의 원치 않는 동성애적 끌림을 줄이거나 생물학적 성별과의 일치를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소송건으로, 설령 그것이 내담자의 요청일지라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2025년 10월에 구두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법률이 단순히 전문가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판결은 오는 6월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이 소송이 중요한 것은 상담은 수술이나 처방전, 또는 신체적 시술이 아닌 대화를 통한 조언이며 언어 치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콜로라도주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주 하원 법안 26-1322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상대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변경을 위한 상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담사뿐만 아니라 고용주나 관리자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인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 제기 기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경제적 손해, 비경제적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하원 법안 26-1322가 폐기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데이빗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