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30, 2026

나이지리아 ‘경찰법 개정안’…“기독교인 보호 위한 신속 대응 가능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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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공격 신속 대응 법 집행 강화
주 경찰력 창설 내용 담은 헌법 개정안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끊이지 않는 나이지리아가 주 차원의 경찰력 창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회의원들이 36개 주 의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제6차 헌법 개정안)은 나이지리아 연방 경찰과 함께 주 경찰을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최소 24개 주, 즉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주 의회에 제출된 여러 헌법 개정안 중 첫 번째 사례다.

나이지리아 국회 사무처장 카모루 오군라나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안보 강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이지리아 치안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제되고 있다. 치안 유지에 실패할 경우 주지사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미미한 상태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피해자 지원 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에 따르면,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주 경찰이 나이지리아 북부와 중부 지역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주 경찰력이 정치적 반대파, 시위대 또는 소수자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과의 자금 지원, 훈련 및 협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의 2억 명이 넘는 인구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북부와 중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보코하람, 그 분파인 ISWAP, 무장 목축민 민병대, 그리고 산적들의 공격에 직면해 왔으며, 교회는 불타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공격의 동기는 종교, 토지, 범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기독교인 표적 공격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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