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25, 2026

예장합동 제111회 정기총회…“여성강도권 헌법 개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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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향방, 정치부안과 병합해 다루기로

여성강도권 시행을 위한 헌법 개정 수의를 진행한 결과 2/3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헌법 개정은 부결됐다. 여성사역자위원회 위원장 조승호 목사가 보고를 하고 있다.

여성사역자위원회(위원장 조승호 목사)는 제110회 총회 결의에 따라 110회기에 전국 노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강도권 시행을 위한 헌법 개정 수의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했다. 165개 노회 중 140개에서 노회 수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총 투표수가 8318표이기에 개정 유효 투표수는 5546표 이상이 집계돼야 하지만 16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 모두 전체 노회의 2/3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결국 헌법 개정은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회기 상설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 측은 여성 사역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사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지속적 정책 수립을 위해 상설위원 3년 임기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총회총대들은 헌의부를 통해 정치부로 넘어간 여성강도사 헌법 개정안 무효 및 제110회 총회의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개정 결의 취소, 위원회 폐지 등 헌의안들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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