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제재 조치로 순수 선교 위축 안돼
회기 출발 맞춰 대사회 현안 정면 대응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새 회기를 맞아 한국교회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공식 입장을 표출했다.
총회는 정영교 총회장 명의로 10월 1일 ‘해외 선교비 과세에 관한 총회의 입장-탈세의 문은 닫되, 선교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총회장은 이 입장문에서 최근 불거진 해외선교비 과세 논란과 관련해 총회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총회는 성명에서 “국가의 조세주권과 공평과세 원칙을 존중하며, 해외송금을 악용한 탈세나 부당한 자금유출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돼야 한다”면서도 “탈세를 막는 것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정상적인 해외선교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는 정부를 향해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파송 선교사의 생활비, 사역비, 현지 법인 지원금, 구호비 등 지출 성격별 과세기준 및 증빙체계 명확화 ▲현지 제도의 특수성과 사후관리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책 마련 ▲정부·교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경과조치 도입 ▲모든 종교에 대한 공정하고 균등한 과세원칙 적용 등이다.
아울러 총회는 외부적 요구에 그치지 않고 내부 자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총회는 “선교비는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라며 “투명한 선교가 자유로운 선교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송금 내역과 집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등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이 나오게 된 발단은 정부가 2026년 2월 27일 개정·시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다. 개정안은 공익법인 종교사업의 주체를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종교단체의 인정 범위를 ‘국내에 있는 단체’로 축소했다.
당초 이 조치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특정 이단·사이비 단체가 해외 지부로 거액을 송금해 세금을 회피하고 자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경제적으로 차단·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국세청이 과거 해당 이단 단체의 해외 송금에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2025년 5월 대법원에서 당시 법령상 비영리외국법인도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 그물망을 좁힌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1개국에서 2만1000여 명이 활동 중인 한국교회의 정당한 해외 선교활동까지 증여세 과세 위험에 노출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지 국가의 열악한 사정으로 현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사역비를 집행하는 관행이 탈세나 편법 증여로 오인받을 수 있어 선교 현장의 위기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교계 관계자들은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이 성명을 낸 것은 이단 제재라는 정책적 취지가 본래 목적을 넘어 한국교회의 역사적 유산이자 공익활동인 세계선교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라고 평가했다.
[기독신문]





